[주]유한테크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가스·누액 감지 설비의 현장 신뢰를 만듭니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라 소량 기준 미만이라 하더라도 '제조·사용시설'만 감지기 설치가 면제될 수 있으며, '보관시설'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관시설에는 반드시 가스감지기(기체) 또는 누액감지기(액체)를 물질 성상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법적 기준: 가스감지기 설치 면제는 '제조·사용시설'에 한정됩니다.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5호에 의거, 소량기준 미만의 취급시설이라도 보관시설은 가스감지기 설치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 환경부 질의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민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진천군 소재 화학제품 제조회사 환경담당자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고시에 따르면 소량 기준 이상일 때 감지·경보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소량 기준 미만일 경우의 가스감지기 설치 의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핵심 질의: 가스감지기 설치해야 하나요?]
현장의 안전과 법규 준수를 위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부 답변: 물질 성상에 맞는 감지기 설치 필수]
대상 가스(가연성·유독성)와 현장 조건을 기준으로 감지 방식·설치 위치·알람 설정을 안내드립니다.
가스 안전 감지·경보 설비의 신뢰 기준을 만듭니다.

산업 안전 감지·경보 설비의 신뢰 기준을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