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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 시 가스감지기 설치 면제 여부 완벽 정리 (화관법 기준)

📋 핵심 요약: 보관시설 가스감지기 설치 의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라 소량 기준 미만이라 하더라도 '제조·사용시설'만 감지기 설치가 면제될 수 있으며, '보관시설'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관시설에는 반드시 가스감지기(기체) 또는 누액감지기(액체)를 물질 성상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보관 창고 내부 가스감지기 설치 예시

 

 

법적 기준: 가스감지기 설치 면제는 '제조·사용시설'에 한정됩니다.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5호에 의거, 소량기준 미만의 취급시설이라도 보관시설가스감지기 설치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 환경부 질의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민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진천군 소재 화학제품 제조회사 환경담당자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고시에 따르면 소량 기준 이상일 때 감지·경보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소량 기준 미만일 경우의 가스감지기 설치 의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핵심 질의: 가스감지기 설치해야 하나요?]

  1. 질의 1: 실내보관시설(18m²)에 수산화나트륨(고체)을 소량 기준 이하로 보관할 경우, 가스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까?
  2. 질의 2: 실내보관시설(9m²)에 질산, 황산, 염산을 소량 기준 이하로 보관할 경우, 가스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까?

현장의 안전과 법규 준수를 위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부 답변: 물질 성상에 맞는 감지기 설치 필수]

  • 1. 면제 대상의 한계: 감지·경보설비 면제 규정은 '제조·사용시설'에만 해당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저장·보관시설'은 소량 기준 미만이라 하더라도 누출 감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2. 가스감지기 vs 누액감지기 선택 기준:
    • 감지 설비가 꼭 가스감지기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스감지기는 증기압이 높아 가스 상태로 누출되는 물질에 적합합니다.
    • 고체 물질 (수산화나트륨 등): 적절한 감지기가 없다면 CCTV 상시 모니터링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액체 물질 (질산, 황산, 염산 등): 이들은 증기압이 낮아 가스가 잘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스감지기보다는 누액감지기나 레벨게이지 등 액체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적법하고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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