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정보

유해화학물질 누출 폭발 화재 검지 경보설비 기준 제조 사용시설 2020.12 개정 설치 위치 10m 20m CCTV 순회점검 유한테크

기술지침 요약 (Summary)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검지·경보설비 설치 기준을 안내합니다. 실내 10m, 실외 20m마다 검출부 설치가 원칙이며, 2020년 12월 개정으로 고체 상태 물질 감시 체계 및 밸브·펌프 등 구체적인 설치 위치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유한테크와 함께 안전한 산업 현장을 구축하세요.

 

[주]유한테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지·경보설비 기준 [제조·사용시설]

설치 의무 · 세부 기준 · 2020.12 개정사항(고체상 감시체계/설치위치 구체화)

1. 기술 기준 (설치 의무)

1) 유해화학물질 누출·유출, 화재, 폭발을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예외 사항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한 폭발위험장소 (0종 또는 1종)
  • 설치가 곤란하여 전담 감시인 또는 실시간 CCTV 모니터링을 운영하는 경우

2. 세부 설치 기준 (위치 및 개수)

1) 제조·사용시설 주위 화학물질이 체류하기 쉬운 곳에 아래 비율로 설치합니다.

🏢 건축물 내부 (Indoor)
바닥면 둘레 10m 마다
검출부 1개 이상
🏭 건축물 외부 (Outdoor)
바닥면 둘레 20m 마다
검출부 1개 이상

2) 검출부 높이는 화학물질의 비중(공기보다 무거움/가벼움), 주위 상황, 설비 높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설치합니다.

3. [2020.12 개정] 고체상 물질 감시체계

물질 성상별(기체·액체/고체) 기술기준이 완화되어, 산화성·인화성·폭발성·자연발화성·물반응성 고체 유해화학물질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 ① CCTV 감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전담 인력 배치
  • ② 순회 점검: 주기적인 점검 및 대장 작성
  • ③ 설비 운영: 검지·경보설비 설치 및 운영

4. [2020.12 개정] 설치 위치 구체화

기존의 모호했던 '적절한 위치' 기준이 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 부속 설비 주변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배관 연결부위 등 누출 우려 지역
  • 저장용기, 펌프 등 균열/파열 우려 설비 주변
  • 고온, 고압 등으로 인한 운전 이상 우려 설비
  • 기타 이상 운전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주요 설비

<출처: 환경청>

산업 안전 감지·경보 설비신뢰 기준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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