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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누출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검지·경보설비 설치 기준을 안내합니다. 실내 10m, 실외 20m마다 검출부 설치가 원칙이며, 2020년 12월 개정으로 고체 상태 물질 감시 체계 및 밸브·펌프 등 구체적인 설치 위치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유한테크와 함께 안전한 산업 현장을 구축하세요.
설치 의무 · 세부 기준 · 2020.12 개정사항(고체상 감시체계/설치위치 구체화)
1) 유해화학물질 누출·유출, 화재, 폭발을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1) 제조·사용시설 주위 화학물질이 체류하기 쉬운 곳에 아래 비율로 설치합니다.
2) 검출부 높이는 화학물질의 비중(공기보다 무거움/가벼움), 주위 상황, 설비 높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설치합니다.
물질 성상별(기체·액체/고체) 기술기준이 완화되어, 산화성·인화성·폭발성·자연발화성·물반응성 고체 유해화학물질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기존의 모호했던 '적절한 위치' 기준이 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 부속 설비 주변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출처: 환경청>
산업 안전 감지·경보 설비의 신뢰 기준을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