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스누출 감지경보설비 설치 기준
본 문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 의거하여, 가연성 및 독성 가스 누출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한 경보설비의 설치 목적, 장소, 위치, 경보 설정값 및 성능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유한테크는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최적의 안전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 법규
1. 목적
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8조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나 증기의 누출을 감지하기 위한 가스 누출감지 경보설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용어의 정의
- ① 가스누출감지경보기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를 감지하여 농도를 지시하고, 설정 농도에서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장치 (감지기+경보기).
- ② 가연성 물질 안전규칙 별표 1 제5호의 인화성 물질 중 인화점 35℃ 이하인 물질과 제6호의 가연성 가스.
- ③ 독성 물질 안전규칙 제7호의 독성물질.
3. 선정기준
감지대상 가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정하되, 가연성이면서 독성인 가스의 경우 독성가스를 기준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5. 설치장소
- 화학설비 및 부대설비 주변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배관 연결부위 등)
- 가열로 등 발화원이 있는 제조설비 주위
- 가연성 및 독성물질 충전용 설비의 접속 부위 주위
- 방폭지역 내에 위치한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
- 기타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6. 설치위치 (감지기)
가능한 누출 우려 부위 가까이 설치해야 하며, 주변 체류 가능 지점은 아래 기준을 따릅니다.
⬇️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건축물 내의 하부(바닥)에 설치
⬆️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환기구 부근 또는 상부(천장)에 설치
※ 경보기는 감지기가 설치된 곳 및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7. 경보 설정
🔥 가연성 가스 폭발하한계(LEL)의 25% 이하
☠️ 독성 가스 허용농도(TLV) 이하
※ 정밀도: 경보설정치에 대하여 ±25% 이하
8. 성능 기준
- ✔ 간섭 배제: 담배연기, 배기가스, 잡가스 등에 오작동하지 않을 것.
- ✔ 반응 속도: 경보농도의 1.6배 시 30초 이내 (암모니아, CO 등은 1분 이내).
- ✔ 전압 안정성: 전원 전압 ±10% 변동 시에도 정밀도 유지.
- ✔ 지시 범위: 가연성(0~LEL), 독성(0~허용농도의 3배).
- ✔ 경보 유지: 가스 농도가 변해도 경보는 계속 유지(확인/조치 시 정지).
9. 구조 및 보수
- • 충분한 강도와 내식성 재료 사용 (부식 방지 처리).
- • 가연성 가스용은 방폭 성능 필수 (암모니아 제외).
- • 수신회로 작동 상태 식별 용이 및 램프/경보 동시 작동.
- • 항상 작동상태 유지 및 정기적인 점검/보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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