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정보

💡 요약: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감지기 설치 및 성능 기준

본 문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가스누설검지 경보장치의 기능, 구조, 설치 장소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다룹니다. 가연성 가스(폭발하한계 1/4 이하) 및 독성 가스(허용농도 이하)의 경보 설정 기준과 제조, 저장, 냉동 시설별 구체적인 설치 위치(10m/20m 반경 등)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유한테크

고압가스안전관리 법규

근거: 동력자원부고시 제85-94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및 제29조 관련 별표 규정
1. 기능 및 성능 기준

가스누설검지경보장치는 가연성 또는 독성 가스의 누설을 검지하여 농도를 지시하고 경보를 울려야 하며, 다음 성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① 감지 방식 및 간섭 배제
    접촉연소, 격막갈바니전지, 반도체 방식 등으로 검지하며, 담배연기, 배기가스, 잡가스 등에는 오작동하지 않아야 함.
  • ② 경보 농도 설정
    - 가연성 가스: 폭발하한계의 1/4 이하
    - 독성 가스: 허용농도 이하 (암모니아는 50ppm)
  • ③ 정밀도 및 응답속도
    - 정밀도: ±30% 이하 (가연성)
    - 응답속도: 경보농도 1.6배 시 30초 이내 (암모니아 등 지연 가스는 1분 이내)
  • ④ 기타 성능
    - 전압 변동(±10%)에도 정밀도 유지
    - 경보 후 농도가 변해도 경보 유지 (확인 조치 시 정지)
    - 지시 눈금 명확화 (가연성: 0~LEL / 독성: 0~허용농도 3배)
2. 구조적 요구사항
  •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질 것.
  • 가스 접촉부는 내식성 재료 사용, 그 외는 도장/도금 처리.
  • 가연성 가스용(암모니아 제외)은 방폭 성능 필수.
  • 다중 회로 수신 시, 경보 장소 식별 기능 및 동시 작동 기능 보유.
  • 수신회로 작동 상태 식별 용이.
  • 경보는 램프(점등/점멸)와 소리(경보음) 동시 작동.
3. 설치장소 및 기준
A. 제조 설비 (냉동제조 제외)

(1) 건축물 내: 설비군 바닥면 둘레 10m 마다 1개 이상

(2) 건축물 외: 설비군 바닥면 둘레 20m 마다 1개 이상 (벽, 피트 등 체류 우려 장소 포함)

(3) 특수 반응설비: 바닥면 둘레 10m 마다 1개 이상

(4) 발화원(가열로 등) 주위: 바닥면 둘레 20m 마다 1개 이상

(5) 기타: 계기실 내부 1개 이상, 독성가스 충전 접속구 주위 1개 이상

B. 저장·판매·특수고압가스 사용시설

(1) 건축물 내: 감압/저장/판매설비 주위 바닥면 둘레 10m 마다 1개 이상

(2) 건축물 외: 설비 주위 바닥면 둘레 20m 마다 1개 이상

C. 냉동제조시설

(1) 설치 기준: 건축물 내 냉매설비(압축기, 펌프 등) 주위 바닥면 둘레 10m 마다 1개 이상.
(단, 기계실 면적 대비 설비군 면적 비율에 따라 완화 가능 - 아래 표 참조)

Hgsl01.png
※ 냉장고 내 설치 생략 가능 조건
  • 전구 보호 덮개 설치 시
  • 온도조절기 접점이 내부에 없을 때
  • 콘센트 보호 덮개, 누전차단기/과전류 보호장치 설치 시
  • 외부에서 조작 가능한 개폐기 설치 시
D. 배관 시설
  • 긴급차단장치 부분 (밸브 피트 포함)
  • 2중관, 방호구조물 등으로 밀폐된 배관 부분
  • 누설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구조의 배관 부분

산업 안전 감지·경보 설비신뢰 기준을 만듭니다.

[주]유한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