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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검지경보장치는 가연성 또는 독성 가스의 누설을 검지하여 농도를 지시하고 경보를 울려야 하며, 다음 성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축물 내: 설비군 바닥면 둘레 10m 마다 1개 이상
(2) 건축물 외: 설비군 바닥면 둘레 20m 마다 1개 이상 (벽, 피트 등 체류 우려 장소 포함)
(3) 특수 반응설비: 바닥면 둘레 10m 마다 1개 이상
(4) 발화원(가열로 등) 주위: 바닥면 둘레 20m 마다 1개 이상
(5) 기타: 계기실 내부 1개 이상, 독성가스 충전 접속구 주위 1개 이상
(1) 건축물 내: 감압/저장/판매설비 주위 바닥면 둘레 10m 마다 1개 이상
(2) 건축물 외: 설비 주위 바닥면 둘레 20m 마다 1개 이상
(1) 설치 기준: 건축물 내 냉매설비(압축기, 펌프 등) 주위 바닥면 둘레 10m 마다 1개 이상.
(단, 기계실 면적 대비 설비군 면적 비율에 따라 완화 가능 - 아래 표 참조)

산업 안전 감지·경보 설비의 신뢰 기준을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