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정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관리기준 제조 사용시설 배관설비 안전밸브 운반용기 피해저감 집수시설 방류벽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한테크

기술지침 요약 (Summary)

본 문서는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1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배관 및 밸브의 안전성 확보, 비파괴 검사 기준, 폭발 방지를 위한 안전밸브 설치, 사고 예방을 위한 검지·경보 시스템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집수시설(트렌치) 등의 필수 요건을 포함합니다. [주]유한테크는 강화된 법령에 맞춘 최적의 안전 설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주]유한테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제조·사용시설]

[시행 2024. 1. 1.]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1호]

1. 제조·사용시설 기준

01. 배관설비

1) 재료 및 구조: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에 적합해야 하며, 안전한 수송 구조와 적절한 강도/두께를 가져야 함.

4) 부식 방지: 유해화학물질 접촉부는 부식에 강한 재료 사용 또는 도장 조치 필수.

  • 1) 접합부 관리 및 비파괴 시험:
    개스킷 사용으로 밀착, 설계압력 0.2 MPa 초과 배관은 용접부 20% 비파괴시험 실시.
    ※ 예외: 내부 감시 시스템(인터록), 주기적 두께/경도 측정, 위험도기반검사(RBI) 수행 시 인정.
  • 2) 밸브 설치 기준:
    - 개폐 방향 및 물질 흐름 방향 표시 (색채 등 활용)
    - 상시 미사용 밸브 잠금/봉인 조치 (LOTO)
    - 조작 발판 및 조명 확보
  • 3) 내압 시험:
    설계압력 0.2 MPa 초과 시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 실시.
  • 4) 지하 매설 기준:
    부식 방지 코팅, 접합부 점검구 설치, 하중 보호 조치.

02. 안전밸브 등

압력용기, 정변위 압축기/펌프 등에는 과압 방지를 위한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작동 압력: 설계압력 이하에서 작동 (2개 이상 시 1개는 1.05배 허용).
  • 파열판 직렬 설치: 지속적 누출 차단 필요 시 [파열판 + 안전밸브] 직렬 설치 및 압력지시계 부착.

03. 운반용기 기준

일반 기준

견고성 확보, 사용연한(2년 6개월) 준수, 정전기 방지 조치.

기계 하역 용기

틀(Frame) 보호, 하부 배출구 밸브 및 이중 밀폐(폐지판) 구조.

04. 기타 시설 (환경 및 안전)

  • 내화 구조: 인화성/폭발성 물질 취급 건축물은 불연재료 사용.
  • 계측 장치: 반응폭주 등 이상 상태 파악을 위한 온도·압력계 설치.
  • 정전기/피뢰: 접지, 습도 유지(70% 이상), 피뢰침 설치.
  • 환기 설비: 국소배기 또는 전체 환기 설비 필수.

2. 사고예방 시설기준

01. 검지·경보설비

누출, 폭발, 화재 조기 감지를 위한 설비 설치. (방폭지역 또는 CCTV 상시 감시 시 예외 가능)

02. 긴급차단 및 배출/처리

  • 긴급차단: 반응설비 배관 역류 방지 및 비상전력/통신설비 확보.
  • 배출설비: 증기/미분을 실외 높은 곳으로 배출.
  • 처리설비: 이상 운전 시 방출 물질을 회수, 중화, 소각 처리 (자동/원격 조작).

3. 피해저감 시설기준

유출 사고 시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물리적 방호 조치입니다.

  • 1) 바닥 재질: 물질이 스며들지 않고 견디는 불침투성 재료 사용.
  • 2) 집수시설 (트렌치/방지턱): 외부 유출 방지, 단일 용기 용량의 100% 이상 수용 능력 확보.
  • 3) 방제/세척: 적합한 방제약품 구비 및 긴급세척시설(샤워/세안) 설치.

4. 관리기준

  • 용기 관리: 이동 시 고정, 사용 후 밀폐 및 전용 보관실 저장, 넘어짐 방지 조치.
  • 작업 안전: 수리/청소 시 안전 조치, 화기 사용 금지.
  • 표지 및 통제: 관계자 외 출입 통제 설비 및 명확한 위험 표지 부착.
  • 입회 관리: 정비/보수 및 소분 작업 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반드시 입회.

산업 안전 감지·경보 설비신뢰 기준을 만듭니다.

[주]유한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