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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1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배관 및 밸브의 안전성 확보, 비파괴 검사 기준, 폭발 방지를 위한 안전밸브 설치, 사고 예방을 위한 검지·경보 시스템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집수시설(트렌치) 등의 필수 요건을 포함합니다. [주]유한테크는 강화된 법령에 맞춘 최적의 안전 설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시행 2024. 1. 1.]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1호]
1) 재료 및 구조: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에 적합해야 하며, 안전한 수송 구조와 적절한 강도/두께를 가져야 함.
4) 부식 방지: 유해화학물질 접촉부는 부식에 강한 재료 사용 또는 도장 조치 필수.
압력용기, 정변위 압축기/펌프 등에는 과압 방지를 위한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견고성 확보, 사용연한(2년 6개월) 준수, 정전기 방지 조치.
틀(Frame) 보호, 하부 배출구 밸브 및 이중 밀폐(폐지판) 구조.
누출, 폭발, 화재 조기 감지를 위한 설비 설치. (방폭지역 또는 CCTV 상시 감시 시 예외 가능)
유출 사고 시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물리적 방호 조치입니다.
산업 안전 감지·경보 설비의 신뢰 기준을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