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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필수] 누액감지기·가스감지기 설치, '무면허' 시공 시 3년 이하 징역? (정보통신공사업법 가이드)

🚨 누액·가스감지기 설치 전 필독! 무면허 시공의 법적 리스크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액감지기 설치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무면허 업체에게 공사를 맡길 경우, 시공자뿐만 아니라 발주자(고객) 또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누액감지기 가스감지기 설치 자격 규정

 

 

 

[법적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법률 제16101호 및 타법개정 사항 준수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제2조(정의) : 감지기는 정보통신설비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제어·송수신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누액감지기 및 가스감지기는 센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경보를 송신하므로 명백한 정보통신설비에 해당합니다.

핵심 1.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의미합니다.

핵심 2. 시공 자격 (제3조 공사의 제한)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즉,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나 일반 설비 업체가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주의: 무면허 시공의 현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액감지기는 반드시 면허 소지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현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무면허 업자의 불법 시공이 만연하며, 이는 추후 심각한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 분류 코드 확인: 정보통신 세부 분류상 감지기 설치는 (3917)재해방지설비 정보통신설비공사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고 아이콘

⚖️ 위반 시 처벌 규정 (매우 강력함)

 

 

제74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다음의 경우 가장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 등록을 하지 않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무면허 시공업자)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 등록증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받은 자

 

제76조 (500만원 이하 벌금 - 발주자 포함)

시공사뿐만 아니라 일을 맡긴 발주자도 처벌받습니다.

  •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공사 발주)을 준 자
  •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자

 

※ 양벌규정(제77조):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처벌 외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관공서 입찰 안내 스티커

이미 관공서 공사에서는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액감지기 설치 시 정보통신공사면허 필수가 기본 요건입니다.

 

 

전문가 상담 스티커

안전과 법적 보호를 위해,
"누액·가스감지기는 반드시 정보통신공사 면허 보유 업체"에 의뢰하십시오.

 

 

유한테크 로고 스티커

(주)유한테크는 정식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기업으로,
법적 준수와 완벽한 시공을 약속드립니다.

 

가스·누액 통합 감지 설계 상담

공정 유체·가스 특성과 환기·기류 조건을 반영해 감지 방식과 설치 위치를 통합 설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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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액 감지 설비신뢰 기준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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