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액감지기 설치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무면허 업체에게 공사를 맡길 경우, 시공자뿐만 아니라 발주자(고객) 또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법률 제16101호 및 타법개정 사항 준수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이 법에서 말하는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제어·송수신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누액감지기 및 가스감지기는 센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경보를 송신하므로 명백한 정보통신설비에 해당합니다.
핵심 1.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의미합니다.
핵심 2. 시공 자격 (제3조 공사의 제한)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즉,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나 일반 설비 업체가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주의: 무면허 시공의 현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액감지기는 반드시 면허 소지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현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무면허 업자의 불법 시공이 만연하며, 이는 추후 심각한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 분류 코드 확인: 정보통신 세부 분류상 감지기 설치는 (3917)재해방지설비 정보통신설비공사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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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처벌 규정 (매우 강력함)
다음의 경우 가장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시공사뿐만 아니라 일을 맡긴 발주자도 처벌받습니다.
※ 양벌규정(제77조):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처벌 외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이미 관공서 공사에서는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액감지기 설치 시 정보통신공사면허 필수가 기본 요건입니다.

안전과 법적 보호를 위해,
"누액·가스감지기는 반드시 정보통신공사 면허 보유 업체"에 의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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